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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씨 구속적부심 신청
입력2000-11-16 00:00:00
수정
2000.11.16 00:00:00
김영재씨 구속적부심 신청
아세아 종금(현 한스종금)으로부터 4,950만원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김영재(金暎宰ㆍ53)씨는 16일 "검찰 수사관이 정식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구인에 별건으로 구속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신청을 법원에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아세아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이 회사 상임고문 신일철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게다가 동방금고 사건으로 임의동행 한 후 별건으로 구속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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