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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이렇게] 보따리상 물품 매매위한 반입사실 알고사면
입력2005-05-16 16:33:13
수정
2005.05.16 16:33:13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죄 해당
갑은 2004년 7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을ㆍ병ㆍ정ㆍ무가 각각 여행자 휴대품으로 간이 수입신고를 하고 면세 통관시킨 수입 참께 20Kg(각각 5Kg씩)을 구입했다.
을ㆍ병ㆍ정ㆍ무는 중국을 자주 들락날락 거리며 전문적으로 소량의 농산물 등을 휴대품으로 수입, 판매하는 보따리상이다. 이 때 갑의 행위는 밀수품취득죄(관세법 274조)의 처벌대상이 될까?
관세법 96조 1호를 따를 경우 해당 물품이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인정되면 간이 수입신고를 하고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참깨, 고사리, 꿀, 더덕은 각 5kg, 잣은 1kg의 범위 내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이란 휴대품(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때 휴대해 반출입하는 물품) 중에서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용도 등 반입사유를 고려해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여행자휴대품에 한해 간이 수입신고를 통해 면세통과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따리 상인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각각 수입한 참깨 5kg는 ‘여행자 휴대품’일가. 관세청이 제정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이하 상용물품”)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매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즉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따리상인 을ㆍ병ㆍ정ㆍ무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참깨는 상용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004도8786판결 참조). 설령 참깨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해 면세통과 됐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를 구성한다(2004도8786판결 참조).
또 갑이 보따리상인 을ㆍ병ㆍ정ㆍ무가 판매목적으로 참깨를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에 제출하는 방식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해 반입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 물품을 취득한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한다(2004도878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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