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대주택 포괄근저당 설정못한다
입력2001-07-31 00:00:00
수정
2001.07.31 00:00:00
서민 피해방지 주택임대법 개정 추진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선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차관보는 31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 간담회에 참석, 임대주택 사업장의 부도로 인한 서민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도난 임대주택 사업장을 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인수하거나 계속되는 유찰로 그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때는 세입자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차관보는 또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을 과거와 같이 30%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소비율만 정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과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 주거비용 절약을 위해 3대(代)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과 ▲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대 ▲ 술과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전ㆍ월세 대책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