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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등 5개기관 제출 민원서류 축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9종의 구비서류를 더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ㆍ근로복지공단ㆍ신용보증기금ㆍ한국전력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등 최대 9종의 민원서류를 더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감축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ㆍ사업자등록증명ㆍ휴업사실증명ㆍ폐업사실증명ㆍ외국인등록사실증명ㆍ토지(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ㆍ출입국사실증명ㆍ건축허가서 등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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