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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주거·상업지 '도시첨단단지' 허용
입력2000-07-24 00:00:00
수정
2000.07.24 00:00:00
이학인 기자
지방 준주거·상업지 '도시첨단단지' 허용건교부, 내년 7월부터 시행
지식·문화·정보산업 등의 첨단산업 전용단지를 도시지역 내에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환지(換地)·재개발 방식으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단지」로 명명된 이 단지는 도시계획구역 내 공업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에 조성할 수 있으며 단지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단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은 첨단단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수천평에서 수만평까지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며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타이완의 신죽단지처럼 첨단산업을 한자리에 모아 정보교류·기술 공동개발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첨단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에 주어지는 세제, 인·허가 혜택과 함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돼 입주업체들이 2~3중의 혜택을 누릴 수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와 함께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면매수나 수용방식에서 탈피, 앞으로는 환지나 재개발 방식으로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와 조합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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