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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입 계약승계(자동차보험백과)

◎올 8월이후 가입자 책임보험도 가능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 자동차보험 계약은 어떻게 될까. 승계될 수 있다. 특히 97년 8월 이후 가입자의 경우 책임보험도 승계 대상이다. 이전까지는 임의보험만 승계 가능하고 책임보험은 헌 차량을 구입한 계약자가 승계받아 새 차 구입자는 책임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계약자가 차를 양도하고 새 차를 구입하였을 때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새 차에 기존 보험계약을 승계하면 된다. 차를 양도했지만 새 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여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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