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계,노동법 엄정집행 촉구/전경련·기협 성명

◎전임자 임금금지 등 보완책 시급재계는 개정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나 국제규범화라는 당초 취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 후속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법집행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과 기협중앙회는 13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열고 「노사화합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과 이원택 기협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5년간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리해고제를 2년간 유예시킴으로써 금융시장 개혁 등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문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급단체에 대해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노사안정을 위해 기업과 무관한 노동운동세력이 산업현장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활력회복을 위해서는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과 함께 기업의 기존 단체협약이 개정된 노동법에 기초해 건전한 노동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합의문을 통해 노동계에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재계도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해 노사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민병호>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