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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안 조기처리제 도입
입력1998-11-03 00:00:00
수정
1998.11.03 00:00:00
정부는 5,500여개의 행정규제를 올해안에 국회의결을 거쳐 완전 폐지하기 위해 「규제개혁법률안 조기처리제」를 도입키로 했다.이에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개혁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2~3일로 단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게 된다.
정해주(鄭海주) 국무조정실장은 3일 『규제개혁위윈회가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한 규제정비안의 법률개정작업을 올해안에 끝내기 위해 조기처리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규제개혁위 안건은 20여일 걸리던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의과정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장관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는 올해안 50% 폐지목표를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해당부처가 고의적으로 자기부처의 이해가 걸린 개혁안을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조기처리제를 실시하라고 지난 10월29일 차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35개 부처 총규제 1만968건중 5,500여건을 11월초까지 각부처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법률안이 개정되더라도 시행령 마련에 3개월이 더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당 부처가 시행령개정 작업에 착수하도록 해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와 동시에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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