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자부] 지방의원 외유 기준엄격 제한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하면서 임기 중 1회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해외연수 외의 지방의원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그동안 허용했던 국가 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 행사 참석을 위한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외국정부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될 때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발표자·토론자로 선정될 때 자매결연 조인식 등의 공식교류행사에 지방의회 대표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참가할 때에만 해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잦은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96년부터 임기 중 1회만 해외연수 여비를 편성토록 했음에도 지방의회들이 갖가지 명목을 내세워 계속해오고 있는 관광성 해외여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청주=박희윤기자HY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