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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채용때 신체 제한조건 대폭 완화

해양경찰청은 경찰관 신규채용시 키ㆍ몸무게ㆍ색각이상 등 신체 제한조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공무원 신규채용시 키 제한을 남자의 경우 ‘167㎝ 이상’에서 ‘165㎝ 이상’으로, 몸무게 제한을 ‘57㎏ 이상’에서 ‘55㎏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여자는 키는 ‘157㎝ 이상’에서 ‘155㎝ 이상’으로, 몸무게는 ‘47㎏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색각이상자도 항해 분야와 항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채용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00점 만점에 25점에 해당하는 면접점수 산출에 포함되던 용모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면접점수는 품행ㆍ예의ㆍ봉사성ㆍ정직성ㆍ성실성ㆍ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해 산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을 관련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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