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화금속·대우금속·신동방 등 5사/회계기준 정액법으로 변경

◎지난달,올 전체론 19사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해 경기부진에따른 영업실적 악화를 만회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9월들어 회계기준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기업은 영화금속 대우금속 신동방 벽산 장은증권 등 5개 기업에 달했다. 이들을 포함, 올들어 회계기준을 변경한 기업은 총 19개 기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3개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기업들이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영업실적 악화를 감가상각방식 변경으로 다소나마 만회하기 위해서이다. 정률법의 경우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초기연도의 회사측 부담이 큰 반면 정액법은 매회기연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초기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담이 적다. 지난 24일 회계처리방식을 정액법으로 변경한 신동방의 경우 1백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감가상각비가 60억원으로 줄어 7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김희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