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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반대매매로 고객 손해땐 "증권사가 배상해야"

금감원 분쟁조정위 첫결정…제도개선 불가피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힐 정도로 과도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조정신청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증권사의 반대매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D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까지 과도하게 매도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A씨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증권사는 투자자 보호의 취지에서 반대매매 매도가격을 산정하고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가 반대매매를 당해 입은 피해액 13만4,000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태회 분쟁조정실장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 과도한 반대매매를 통한 피해액은 적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일일 평균 반대매매가 200억원 가량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장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경우도 반대매매로 인한 피해액은 13만4,0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쟁조정위가 주목한 것은 ‘과도한 반대매매’의 측면이다. 현행 증권사의 약관규정에는 대금회수를 위해 미수거래 종목을 우선 매도한 뒤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을 반대매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D증권사는 해당종목을 통해 대여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보유 중인 다른 종목까지 ‘동시’에 반대매매를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쳤다. 분쟁조정위는 “증권사는 약관규정에 따라 미수거래 종목을 매도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고객이 보유 중인 다른 주식을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개별 미수거래마다 성격이 조금씩 달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과도한 반대매매를 제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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