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도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도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는 급료 및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변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