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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입력1999-03-14 00:00:00
수정
1999.03.14 00:00:00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도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산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도 파산법상의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는 급료 및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변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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