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리바다 단골이용자 고발”

네티즌들 "음반불매"등 강력 반발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등 파일 직접 교환(P2P) 프로그램 이용자 50명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국내 메이저 음반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7일 P2P 프로그램을 통해 MP3 음악 파일을 무단 복제, 전송한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내달 초 고소 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프트웨어나 게임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ㆍ전송한 사람을 고발한 사례는 많았지만 음악 파일 복제자에 대한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개발한 양씨 형제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만큼 결국 실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용자를 고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소리바다에 자주 접속하고 대량으로 불법 파일을 전송하는 이용자 50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이 미성년일 경우 보호자가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돼 조사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불법 파일 교환자에 대해 고소와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며 “불법 파일 교환 풍토가 현저히 개선될 때까지 계속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반사들이 P2P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이용자를 직접 고발하기로 함에 따라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음반산업협회의 고발 방침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회원이 얼마나 많은데 다 잡아넣겠다는 것이냐” “정신 나간 행동”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리바다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 쓰겠다” “음반 불매운동 하자”는 의견도 냈으며, 일부 네티즌은 “나도 걸리는 것 아닐까”라며 불안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사례를 보듯,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 교환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돼 유료 다운로드 음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