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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전국 어디서나 발급
입력2003-03-18 00:00:00
수정
2003.03.18 00:00:00
최석영 기자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어느 곳에서나 인감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인감 업무 전산화를 모두 마치고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발급시스템을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감 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만 소지하고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으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만 공무원이 신고 인감을 육안으로 대조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또 주민등록 이전시 지금까지는 인감대장을 우송하는 기간(평균 2~3일)에는 새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새 시스템으로는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전용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며 “증명서 발급시간도 종전의 건당 6~8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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