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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때 알릴 사항 "명확하게"
입력2010-03-21 17:53:51
수정
2010.03.21 17:53:51
질병 진단범위 구체화… 가입후 추가 검사땐 고지해야<br>6월 신규계약부터 적용키로
소비자가 보험에 들기 전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명확해지고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고지사항 가운데 과거 의사진단 범위가 단순히 '진단'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구체화된다. 또 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지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왕절개도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된다. 제왕절개는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수술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재 취급하는 업무뿐 아니라 종사 업종을 운송업이나 판매업ㆍ건설업ㆍ농림어업ㆍ광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차량 운전과 관련한 고지사항 가운데 자가운전 여부는 제외되고 운전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화물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농기계 등으로 세분화된다.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지도 알려야 한다. 지금은 출국 예정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 시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손해보험(실손의료보험 포함)에 들 때 다른 보험사의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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