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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금융기관에 '한번'에 전달
입력2005-11-18 14:51:06
수정
2005.11.18 14:51:06
민원서류 감축대상 74종까지 확대
2007년부터 주소변경 사실을 은행,보험,카드사등 금융기관에 일일이 통보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민원서류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고 민원구비서류를 대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행정.공공.금융기관간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2006년 7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확대되고 이어 2007년 1월 인감증명 등 40종, 2007년 12월 등기권리증 등 74종까지 각각 늘어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열린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유종합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인감증명 등 40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2007년 1월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130여개 금융기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2007년 12월부터 74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에 공유토록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수출신고필증을 포함한 41종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부처별 정보시스템과 공공.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 주소 변동사항 등 동일한 정보를 일괄갱신함으로써 전입 신고때 본인이신청만 하면 거래 은행 등에 주소변경 사실을 일괄 통보해줄 계획이다.
행정정보의 공유에 따른 정보보안과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공공.금융기관은 행정 전자서명을 통해 정보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접근 수준도 심의절차를 거쳐 기관과 업무별로 1∼4단계까지 차등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취급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정보유출이나 오.남용시 기관장과 담당자 공동책임, 정보이용기관에 대한 정보공유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연간 4억4천만통의 증명서중 약 67%인 2억9천만통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게돼 연간 1조8천억원 상당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외교통상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등 18명의 위원을 합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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