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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부문 업무계획 주요내용
입력2000-02-14 00:00:00
수정
2000.02.14 00:00:00
정재홍 기자
지난해 외환유동성 위기 극복을 발판으로 올해 새로운 도약과 함께 디지털 경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재경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특히 세제의 공평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돼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들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를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환위기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세제 분야와 관련된 17개 방안의 대부분은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수 증대가 가능한 방안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제출예산제 확대 실시 에너지세제 개편 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일례로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될 경우 정부 세수는 시행 첫해에 7,000억~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김진표(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추정했다.
한해 수조원에 이르는 세제 지원 계획을 밝혀 놓고 별다른 세수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경부의 세제 개편 방안은 총선용 정책으로 밖에 평가받을 수 없으며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세제분야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에너지세제 개편=내년부터 휘발유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은 경유와 LPG의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경유·LPG 가격은 휘발유의 50%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재경부는 이를 경유는 70~80%, LPG는 경유보다 낮은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ℓ당 1,243원이므로 경유는 현행 596원에서 내년부터 ℓ당 870~994원으로 274~398원 오르고 LPG는 휘발유의 50~60% 수준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KG당 현행 577원에서 622~746원으로 45~169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경유와 LPG 가격 인상으로 버스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세금 인상으로 거둬들인 재원을 이들 사업자에게 지원하고 환경 개선과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金실장은 밝혔다.
◇중산층·근로자 재산형성 지원=빠르면 올해부터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저축 상품 개발을 허용,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인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사적 연금(개인연금저축)과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사적 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저축금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고 우리사주는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 비과세하고 액면 1,800만원까지 2년 이상 보유시 배당소득세 10% 분리과세하는데 내년부터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주택저당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청약저축·청약부금·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한 근로자가 주택 구입때 그 저축을 기초로 대출받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개인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기부금을 국가·지자체에 대한 기부와 같이 전액 소득공제한다. 이와 함께 소득금액의 5% 범위 한도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일반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미국은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이다.
◇지식기반경제 구축=올해부터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 대학원 교육비의 일정액을 소득 공제한다. 현 세제에서는 본인 대학 교육비는 전액, 부양가족 대학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 본인 대학원 교육비 소득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올해부터 제조업 중심의 조세지원제도를 기술·인력 개발로 확대, 정보통신·자동화서비스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비나 감가상각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흡수, 정보통신사업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700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국제전화 등은 부가가치세로 과세하고 있으나 시내·시외·국제전화는 전화세로 과세,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해 투자 확대에 애로로 작용했다.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면 시행 첫해에 7,000억~8,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전화세가 100% 지방양여금인 만큼 지방세 세수 감소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金실장은 말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반도체 부분품에 대한 관세(8%)를 완제품(0~4%) 수준으로 낮추는 등 투자재인 자본재의 기본관세율을 최종재(8% 수준)보다 낮게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말 종료되는 공장자동화시설 감면(40~50%), 첨단산업시설 감면(30%), 방위산업시설 감면(최고 70%) 등을 연기하거나 감면폭을 재조정한다.
◇소득분배 개선=오는 7월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에 맞춰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원을 양성화한다. 또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전산망 연계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16개 세금우대 저축 상품의 인별 합산 시스템을 갖춘다.
지난해 강화된 상속·증여세가 실효성을 갖도록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업·연령·재산·소득상태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오는 7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국세청에 집중시키고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연계,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 데이타베이스를 개발한다.
◇재정건전성 회복=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 실시, 불요불급한 조세 감면을 축소·폐지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 지난해 98년 직접세 조세지출 실적(7조7,300억원)을 기능별·세목별로 제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이를 간접세까지 확대해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되는 규모를 정확히 파악, 예산자료로 활용케 할 예정이다.
지난해 음성·탈루소득 조사를 통해 5,155건, 2조5,020억원(98년 7,154건, 1조6,000억원)을 추징했는데 올해에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음성·탈루소득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추징세액은 생산적 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재벌·대재산가 등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탈세 및 변칙 외화유출 행위 고급 유흥업소 출입 등 과소비 행위자 호화 사치성 해외여행, 해외도박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 투기성 부동산 거래, 사채놀이 등으로 부를 축적한 자 등이다.
◇조세제도의 선진화·간소화=전자상거래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간 온라인상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한다.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등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 등을 참고해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지정고시가격을 위반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초과이익의 100%를 세금으로 흡수하는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자산 재평가 차액에 과세하는 자산재평가세는 올해말로 시효가 만료된다.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고 교육·농특·교통세 등 목적세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며 특히 교육세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차원에서 교육세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관세법을 전면 개편해 선진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관세제도를 개선한다. 부산·광양항·인천국제공항 등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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