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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사태, 정부가 나서라
입력2003-03-10 00:00:00
수정
2003.03.10 00:00:00
임웅재 기자
두산중공업 노사분규가 두 달을 넘기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노총이 오는 12일 1,000명의 노총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키로 하자 회사측은 휴업으로 맞설 태세다. 노조는 이외에 오는 20일 100여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간의 충돌과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중재자가 돼야 할 정부는 노사자율해결원칙만 내세우며 팔짱을 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측의 능동적인 사태해결을 주문하기도 했고, 노동부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불법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과거 한국중공업시절의 파업관행을 염두에 둔다면 회사측의 노조에 대한 대응은 이해되는 면이 없지않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회사에 대한 특별조사라는 압박수단을 동원, 사측의 양보를 얻어내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노조로부터 거부당했고, 그 뒤 속수무책이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해직근로자의 복직요구 등 권리분쟁에 관한 파업을 합법화하고, 폭력을 사용했거나 기물파손을 했을 경우에만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두산중 사태가 이처럼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가늠케 된다.
권장관의 발언은 두산중 노사분규의 발단이 된 불법파업의 원인행위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및 영업의 차질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조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사측이 행사할 수 있는 파업의 대응수단 이다. 두산중 노조원 배달호씨의 자살이 과도한 배상책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않을까 염려된다. 권장관은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업계의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현단계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배달호씨의 장례 문제라고 본다. 두 달이 넘도록 사업장 안에 시신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이성적인 대화는 진전되기 어렵다. 이는 노사협상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고, 인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노조는 장례와 협상을 분리해 이제라도 자진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중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두산중공업의 노사분규는 올해 춘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주목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인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 핵 위기로 국가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이탈이 가시화 하고 있다. 더 이상 두산중 사태가 악화하기 전에 정부는 물론 국회ㆍ사회 단체들의 중재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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