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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썼는데…" 신용카드 분쟁 급증
입력2001-08-14 00:00:00
수정
2001.08.14 00:00:00
올 분쟁건수 30%차지 '나모르게 발급'도 20%신용카드 분쟁의 30%가 이용대금 청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발급돼 문제가 되는 경우도 20%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 상반기 신용카드 관련 분쟁처리건수가 44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42건보다 33%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요 분쟁사례는 부당이용대금 청구와 관련된 것이 131건(28.8%), 본인 모르게 카드가 발급된 경우가 97건(21.3%), 신용불량등록이 잘못돼 발생한 경우가 43건(9.4%) 등이었다.
금감원은 카드분쟁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분실신고를 미루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는 등 카드회원의 인식이 부족한데다 ▦카드사가 무리하게 회원확장에 나서면서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이 보상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카드사가 회원의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부인이 남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분실
신용카드회원 규약상 카드의 양도ㆍ대여ㆍ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카드회원이 진다.
신용카드는 보증인 없이 회원 한 사람에게만 소유되는 것으로 부부 간에도 카드가 대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인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피하고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각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카드발급 받아
규정상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카드발급이 가능하지만 소득원이 없는 대학생에게도 카드가 발급돼 부모들이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민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의한 카드사용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상 처리하기가 복잡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자제하고 소득원이 확실한 경우만 발급해야 한다.
◇동생이 형 명의로 발급 받아 연체
카드회사가 카드발급시 신청인에게 카드발급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신청인도 동생에게 카드사용을 위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카드대금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단 신청인에겐 대금청구가 취소되지만 동생을 상대로 카드대금 이행청구 소송은 가능하다.
◇분실신고 늦어 부당사용대금을 청구 받은 경우
카드사용대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카드분실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 했을 때는 성실한 관리자로서 보관의무를 소홀히 한 1차적 책임이 있으며 회원이 어느 시점에서 신고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분실신고 후 생긴 부정사용금액은 무조건 전액 보상되지만 분실신고가 지연돼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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