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경련, 건설분야 공공 계약 불공정 여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음에도 그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18일 사례를 공개했다.

전경련이 이날 발표한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첫 번째로 거론한 사례는 민원 해결 책임의 시공사 전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은 민원 해결을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입찰안내서 등을 통해 토지보상, 지질조사, 공사용지확보 등 민원해결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전가도 불공정 거래 사례로 거론됐다.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한 휴지기를 설정해서 시공사가 휴지기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관리 인건비, 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설계변경시 계약단가의 부당조정 문제가 지적됐다.



계약법령은 발주자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시 일정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특례조항이나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관련 건설사들은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정 계약단가가 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단가보다 10~15%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입찰안내서나 특수조건 부과 등을 통해 계약변경(클레임), 소송 등을 할 수 없도록 시공사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이 높은 공사에 낮은 요율 적용을 요구하고 예산절감을 이유로 노무비도 감액 책정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거론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