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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간질환자 치료감호 부당”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최근 운전중 간질 발작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박모(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감호의 중요한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인데, 박씨는 감호상태의 집중적 치료보다는 지속적 약물복용이 중요하고 박씨 역시 계속적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질 환자인 박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간질 발작으로 정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침범, 행인 6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검찰이 박씨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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