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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選2기 단체장 비리 급증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선거법위반등 39명 사법처리… 1기때보다 70% 늘어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숫자가 지난 민선1기 때의 3.6배로 증가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돼 형을 확정 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으로 지난 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났다.
이와 함께 민선2기 단체장의 경우 3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고 최근 2명이 뇌물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숫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은 민선2기의 경우 전체의 46.2%인 18명으로 지난 민선1기 때의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뇌물수수는 전체의 43.6%인 17명으로 1명이 많아졌다.
또 민선2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뇌물공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각 1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행사찬조, 축ㆍ부의금품 제공, 주례 행위, 금품ㆍ음식물 제공, 인쇄물과 시설물 이용, 집회ㆍ모임 등의 부정이용 등의 사례가 많았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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