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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국회 벽 넘을까
입력2005-10-17 08:50:30
수정
2005.10.17 08:50:30
납 김치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년째 표류중인 음식점의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입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김치 등다른 식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소비자단체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서울 YWCA 등 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부터 전국적으로 벌인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결과를 조만간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또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회 보건복지위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펼칠 방침이다.
이처럼 소비자단체들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식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례로 서울 YWCA가 최근 서울시내 80개 음식점에서 등심, 갈비 등 부위별 고기80점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에 해당되는 24개 업소에서 수입육과 육우 등을 한우로 속여팔고 있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WCA 정용희 차장은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출처를 알수 없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며 "광우병 등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중 음식점들이 쇠고기 등 육류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매출감소를 우려한 요식업체의 반발과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번번이 법 개정이 무산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시행하면 큰 부작용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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