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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조례 강화해야

경기도가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것도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반대로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니 너무나 어이가 없다. 그 이유도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를 위해서라는데, 우리 역사를 사랑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을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500m,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300m 이내에서 택지조성이나 건축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규제조항 가운데 도시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200m 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마련, 2월 중으로 도의회 승인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한 발상법이다. 문화재 인접 지역에서 각종 개발과 공사를 규제하는 목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인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데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당국에서 이런 황당무계하고 형편없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역사와 문화에 관한 무지와 무식의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방침에 대해 경기도 내의 48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경기도가 현행 규정으로도 문화재 훼손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처사는 기업들의 개발논리에 맞장구치고 들러리 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조례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승인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5층 이상 건물 신축이나 위락시설 개발 등은 제한해 문화재 보호와 통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지만, 그것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해도 오염되고 훼손되고 파괴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보호조례마저 완화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수작인가. 경기도는 이러한 반문화적인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황원갑 소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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