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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혜택 광고총량제 도입 철회를"

신문협회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광고제한시간을 늘리는 광고총량제를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신문협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28일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의 60분짜리 프로그램에 붙는 광고시간이 현행 6분(24개)에서 9분(36개)으로 50%나 늘어난다"며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현상으로 신문·유료방송 등 타 매체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내년 3~5월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령안은 프로그램 광고와 중간광고·토막광고 등 광고시간 구분을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15 이내(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18(시간당 10분48초) 이내로 총시간만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방송학회 분석에 따르면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광고매출이 연간 2,759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통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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