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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최후변론 30일로 최종 연기
입력2004-04-27 00:00:00
수정
2004.04.27 00:00:00
이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인 27일 재판을 열었으 나 검찰의 측근비리 관련 내사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이유로 변론을 30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5월 초순께 결정이 예상됐던 탄핵심판은 최소한 5월중순 이후로 선고일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심리로 이날 오후2시 1층 대심판정에서 결심공판격인 제6차 변론을 열었으나 재판 시작 25분 만에 검찰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불거져 휴정 끝에 변론 연기결정을 내렸다.
이날 변론은 시작하자마자 검찰의 측근비리 수사기록 제출 거부 문제를 놓 고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치열한 논전을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 재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오후2시25분께 휴정을 선언, 재판이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재판은 오후3시30분께 속개됐으나 재판부는 소추위원측에 검찰의 수사기록 증거촉탁을 28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한 뒤 재판을 30일로 연기 했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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