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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통치자금 8조는 여전히 회장 쌈짓돈

-‘신경분리 후에도 계속 운용’ 조직개편안 확정 농협이 8조원에 달하는 무이자자금(이른바‘통치자금’)을 신경분리 이후에도 회장이 운용토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무이자자금의 절반 가량을 농협 산하 경제지주로 넘기려 하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본지 11월17일자 1ㆍ3면 참조 8일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농협중앙회는 이사회를 열고 내년 3월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장 직속인 전무이사 산하에 전략기획실과 회원지원조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전무이사가 총괄하는 전략기획실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는 농협의 전반적인 경영과 감독 업무를 맡게 되며, 회원지원조합본부는 무이자자금의 운용과 배분을 맡게 된다. 무이자자금이란 일선 단위조합에 이자없이 빌려주는 사업자금으로 경제교육지원자금과 조합상호지원자금으로 나뉘는데 운용 및 배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농협 회장이 단위조합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규모만 8조원 안팎에 이른다. 농협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사업구조 개편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농협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조직개편안에는 회원지원조합본부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통치자금에 대한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협의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불구하고, 농협 회장의 통치자금에 대한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농협과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부보조금(4조원)과 함께 체결하는 양해각서(MOU)에 무이자자금(8조)의 운용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무이자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조합상호지원자금(4조원) 운용을 경제지주에 넘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은 단위조합의 농축산업 관련 사업지원금인 만큼 그 취지에 맞게 경제지주가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새로 작성할 농협의 정관에 경제지주가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운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의 정관은 농식품부의 승인 사항이다. 전략기획실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명칭부터 이른바 ‘재벌’들이 계열사의 경영을 감시하는 비서실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조직개편안에도 전략기획실의 역할을 “농협의 전반적인 경영 전략 수립과 관리ㆍ감독”이라고 명시했다. 농협회장이 사업구조개편으로 출범하는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경영을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농협 회장의 제왕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는 게 농협 안팎의 분석이다. 농협 관계자는 “중앙회가 자회사격인 경제지주와 금융지주의 경영을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략기획실이라는 명칭에서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보인다”며 “경제사업과 금융사업의 독립성 강화라는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이나 협동조합이라는 중앙회의 성격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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