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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 양도세 어떻게 되나

강남 2주택 2007년 팔면 稅부담 2.1배<br>비투기지역내 2주택은 평균 3~4배 오를듯<br>토지, 비투기지역 경우 최고 10배 인상예고<br>주말농장·수도권 1억이하 주택등 중과 제외

[8·31 부동산대책] 양도세 어떻게 되나 강남 2주택 2007년 팔면 稅부담 2.1배비투기지역내 2주택은 평균 3~4배 오를듯토지, 비투기지역 경우 최고 10배 인상예고주말농장·수도권 1억이하 주택등 중과 제외 이종배기자 ljb@sed.co.kr 강남구 대치동 34평형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 김모씨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 세율이 50%로 중과되고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대치동 34평 아파트를 팔면 3,300만원을 세금으로 물면 되지만 2007년 이후에는 2.1배 늘어난 7,1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8월31일 부동산 대책은 2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2007년 이후 세 부담이 올해 대비 비투기지역은 평균 3~4배, 투기지역은 2~3배 오른다. 정부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2007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설령 집을 팔기로 마음 먹더라도 시장 위축으로 팔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세율도 9~36%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과세 제도도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대상 확대=정부는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 발표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이번 8ㆍ31 대책에 의해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된다. 세율은 50%로 확정됐다.. 정부는 2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50% 세율 적용은 1년간 미루기로 했다. 대신 내년부터 과표를 실거래가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보유공제 및 누진공제 혜택도 폐지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이래저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 한 셈이다. ◇2주택 양도세 비투기지역 2007년부터 3~4배 인상=2주택자로 투기지역에 위치한 강남구 대치동 46평형 아파트를 올해 팔면 9,414만원을 양도세로 문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 매각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1억4,7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인상폭이 1.56배다. 2주택자로 성동구 옥수동 33평형 아파트를 올해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27%의 세율이 적용돼 1,215만원을 양도세로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 팔면 세율이 50%가 적용돼 세 부담이 현행보다 2.64배 증가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투기지역 내 주택은 세율 중과 적용으로 세 부담이 평균 2~3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투기지역은 4배 정도 세 인상이 예상된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한편 정부는 2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외대상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사, 근무, 혼인,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2주택자는 예외조항을 제외할 경우 27만6,000가구로 추산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2주택 중과 조치가 비강남권 주택 값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2주택 보유자가 두 채 가운데 1채를 팔 수밖에 없게 될 경우 비인기 지역 주택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08/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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