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성격과 조사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새로운 검찰조사실이 운영된다. 대검찰청은 22일 사건관계인 조사시 효율성을 높이고 녹음ㆍ녹화를 할 수 있도록 검찰조사실을 조사실, 검사 신문실, 아동ㆍ여성 전용조사실 등 3가지로 세분화해 22일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조사실은 형사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등 조사 대상자의 유형과 일반ㆍ강력ㆍ인지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라 벽지색깔 등 조사실의 분위기를 달리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 검사 신문실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법원의 법정분위기가 나도록 했으며 검사가 구속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아동ㆍ여성 전용조사실은 다른 조사실에 비해 부드럽고 밝은 분위기로 꾸몄고 아동이 조사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도록 놀이방처럼 장난감이나 인형이 배치된 별도 휴게실이 조사실 옆에 마련됐다. 또 아동ㆍ여성 전용조사실에는 조사실 밖에서만 안쪽을 볼 수 있는 편면경을 설치, 가족 등이 밖에서 참관하고 검사도 CCTV를 통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인권시비를 발생시킬 소지를 없앴다. 김종률 대검 과학수사과장은 “CCTV 등을 설치해 조사가 끝난 즉시 CD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 CD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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