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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18평이하 소형 저가주택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입력2004-04-25 00:00:00
수정
2004.04.25 00:00:00
김영기 기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지난해 이전에 구입한 소형 저가주택은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60㎡) 이하인 공동주택과 건평 18평 대지 36평(120㎡) 이하인 단독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있는 주택은 양 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오 는 5월 중 공포ㆍ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 경기, 6대 광역시에 있는 소형주택은 총 8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12.8%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을 매기기로 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세대3주택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유예,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서울과 광역시(군 지역 제외), 경기도(읍면 지역 제외)는 모든 주택을 대 상으로, 기타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3주택 이상을 판정하게 된다.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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