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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금지 위헌결정] 지나친 기본권 침해우려

27일 헌재의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결정은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녀 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최대한 보장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개인교습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등에게 일부 과외를 허용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망국적인 과외금지를 하기위해 마련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2조의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이 법조항은 포괄적으로 과외 교습을 제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날부터 이법조항은 완전히 상실하게된다. 앞으로 입법자가 새로운 규제입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배우고자 하는 모든 학생은 자유롭게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외교사도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개인교습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사립학교 교사 포함)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등에 의해 여전히 개인교습을 할 수 없다. 과거 과외로 해임된 교수·교사는 복직이 될 수 없다. 재판부 관계자는 『고액과외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돼 위험성이 없는 과외교습까지 금지시켜 자녀 교육건등을 침해한다는데 위헌성이 잇다』며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 파장을 우려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경우 법개정이 될때까지 현행법이 유지되어 과외로 적발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번 사안이 워낙 민감하여 그동안 재판관들은 3차례의 변론과 10여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쳤다. 어찌됐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과외가 전면 허용된 셈이다. 앞으로 또다른 법개정이 마련될 때까지 고액과외 등 엄청난 사회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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