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信金 불법대출 최고5년형

信金 불법대출 최고5년형 신용금고법 개정안 확정 정부는 23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호신용금고가 지분 2% 이상 주주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해당 주주와 대출에 관련한 신용금고 임직원 등에게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부과키로 했다. 지금은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용금고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몇몇 신용금고 대주주들끼리 교차대출(상대 신용금고에서 대출받는 행위)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위해 교차대출 금지조항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금고 지분취득시 금감위 신고기준을 현행 3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엄격히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결권을 배제,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입력시간 2000/11/24 16:09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