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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대기업에도 허용/통산부
입력1996-10-09 00:00:00
수정
1996.10.09 00:00:00
통상산업부는 자본재 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또 신금속, 파인세라믹스, 고분자 신소재등 신소재산업분야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신기술 창업투자세액공제를 현재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 10%)에서 5%(〃 20%)로 높이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박재윤 통산부장관은 8일 하오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4차 산업정책자문회의에서 4·4분기에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신소재산업의 육성 ▲생물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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