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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직서 유도는 부당해고" 판결
입력2000-10-22 00:00:00
수정
2000.10.22 00:00:00
법원, "사직서 유도는 부당해고" 판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만둘 생각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토록 만든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부장판사)는 22일 서모(44·여)씨가“‘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휴직발령을 내겠다’는 통보에 어쩔수 없이 퇴직한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일정기간 휴직 후 복직이 안되면 자동으로 해직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직원들은 순환명령휴직 이후 복직은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서씨를 순환명령휴직 대상으로 선정한 뒤 명예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 휴직기간이 지나 복직되지 못하면 명예퇴직금없이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순환명령휴직 대상자로 선정된 뒤 명예퇴직을 강요받자 사직한 다음 같은 해 10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김정곤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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