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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 이상 체납 2,731명

서울 828명으로 '최다'…신상공개 대상 1천800명선

지방세 체납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의수가 전국적으로 2천73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내년부터 신상 공개대상이 되는 2년이상 상습체납자는 1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작년말 현재 지방세(시.군.구세) 징수율은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전남 장흥군이 98.23%로 가장 높고 인천 계양구는 73.72%로 가장 낮았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법인 포함)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월말 현재 2천731명이 1억원 이상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651명, 인천 261명, 경남 157명, 부산 147명, 경북 107명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명단 등 신상공개대상에 포함되는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는 3분의 2 수준인 1천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들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 본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을 올해안에 개정,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 1억원 이상되는 체납자에 대해 명단 등 신상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 상위 기초단체를 보면 전남 장흥군이 98.23%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남 강진군 98.11%, 전남 영광군 98.62%, 울산 동구 96.30%, 전남 장성군 95.9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징수율 하위 기초단체는 인천 계양구가 73.72%로 234개 단체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 동구 73.97%, 광주 남구 74.17%, 인천 남구 74.83%, 경기 시흥 76.30%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10억원 이상 2년 이상 고액.상습 국세체납자도 2천여명선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 관련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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