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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허용 검토/선단식경영 폐해방지
입력1997-07-18 00:00:00
수정
1997.07.18 00:00:00
◎일정규모이상 재벌 참여는 금지/재경원 관계자 밝혀정부는 기아그룹이 소유분산 우량기업임에도 불구, 기존 재벌들과 같은 선단식 경영으로 부도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라 선단식 경영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주회사의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은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검토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 최근 일본이 지주회사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조실이나 회장실이 중심이 되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은 계열사가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얽혀 있어 일부 계열사가 부실화돼도 퇴출시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반면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한 지분만을 매각하면 손쉽게 부실기업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아그룹이 기산, 기아특수강 등 일부 계열사의 부실화로 그룹 전체가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기아의 경우도 지주회사 형태로 그룹을 경영했다면 이들 부실기업을 쉽게 정리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주회사를 허용할 경우 재벌들의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이 촉진될 우려가 있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나 일본은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설정, 대재벌들이 사실상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해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 허용대상에서 ▲그룹의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고 5개 이상의 사업분야에서 총자산 3천억엔을 초과하는 회사를 보유한 경우 ▲총자산이 15조엔을 초과하는 금융기관과 금융 또는 금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총자산이 3천억엔을 초과하는 기업을 보유한 경우 ▲상호연관성이 있는 5개 이상의 사업분야에서 지분 10% 이상 또는 상위 3위 이내의 지분을 가진 기업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제외시켰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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