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호사 판사임용」 정례화/5천만원이하 민소 단독판사가 처리

◎대법 내년부터 시행대법원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용되고 있던 변호사 중에서의 판사임용을 정례화 하기로 했으며, 시·군 법원판사들을 원로 법조인중에서 임용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까지인 민사나 가사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게 된다. 또 부장판사들도 단독재판을 담당하게 되며, 법원장들도 소액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인사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