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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전 지구당 폐지한다
입력2004-01-28 00:00:00
수정
2004.01.28 00:00:00
정녹용 기자
불법자금 징역형땐 5년간 출마못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7일 정당법 소위를 열어 17대 총선 전에 지구당을 완전 폐지키로 최종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지구당을 대신하는 `연락사무소` 설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일절 두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선거일 120일전에 정당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선거 후 한 달 이내에 해체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소위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도,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도록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제한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토록 각 정당에 권고 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법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보고, 공시를 의무화하고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만원 이하 기부자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기부자는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당법 소위는 이날
▲각 정당 여성 비례대표 50% 할당 의무화
▲당내 경선 불복자 공직 선거 출마 금지 조항도 정당법에 명시토록 했다.
선거법 소위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초과 지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 제한액의 0.5%를 넘는 지출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때는 당선 무효가 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징역형을 받아야만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 돼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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