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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권시장안정기금 20조원 조성

정부는 또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전환을 허용하고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사모펀드와 기간별로 환매가 제한되는 신종 MMF(머니마켓펀드) 상품을 도입, 판매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은행이 투신사 보유 회사채를 직매입하거나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을 매입해주는 방법등을 통해 투신사 유동성을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은행회관에서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채권수요를 촉발하기 위해 자금사정이 양호한 은행을 중심으로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운용사 선정 및 운용기간 등 펀드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출연 금융기관들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신사에 대해서는 은행이 보증 또는 A급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줌으로써 유동성을 지원하고 한국은행도 필요시 통안증권 매입 또는 국공채의 환매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를 위해 기존 공사채형 펀드의 주식형 전환을 허용, 기존펀드를 분할해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환매제한이 전혀 없는 MMF와 달리 1개월 등으로 환매기간을 제한, 그 기간중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는 새로운 MMF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신종 MMF상품에 편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강화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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