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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공장설립 최대 10억원 지원
입력2008-05-19 17:16:42
수정
2008.05.19 17:16:42
중기청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조성·창업 촉진"
대학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중소기업청이 대학ㆍ연구기관 내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 설치를 허용해 우수기업 유치 및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학ㆍ연구기관이 소재한 대부분 지역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해 공장설립이 제한돼 창업ㆍ벤처기업이 입주하기 어려웠다.
중소기업청은 19일 대학과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전기ㆍ통신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대학과 연구기관 측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에 착안,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집적지역 조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30% 이내(10억원 한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집적지역 조성비용은 최소 30억원, 최대 85억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 토양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 내 기술창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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