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물고기병원 생긴다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해양부, 어업육성법 제정 추진물고기의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물고기병원'이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질병에 의한 물고기 대량폐사를 사전예방하고, 물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산질병관리원(물고기 병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을 추진중 이라고 13일 밝혔다. 기르는 어업육성법은 정기국회에 상정돼 금년 중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질병관련 학과 졸업자는 국가시험을 통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수산질병관리원에서는 넙치와 새우, 우럭, 돔 등 어종별 특성에 맞는 질병 치료방법을 개발, 체계적인 치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등 어류 질병에 대한연구작업도 수행하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양식어장의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어장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물고기의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고기병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기존의 119형 이동어병진료체계를 강화해 물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