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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조합, 납품가 조정 신청안 통과
입력2011-08-17 14:32:38
수정
2011.08.17 14:32:38
골판지포장조합이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한다.
이는 지난달부터 개정해 시행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의 첫 사례로 다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17일 조합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18일자로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대상으로 골판지상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17일자 2면 참조
골판지포장조합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와 거래하던 경기도 소재 D사는 7월부터 원자재가격이 25.7% 올라 상자 가격 인상을 요청했지만, 군인공제회는 계약서상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반영 조항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인상을 거절했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월 주스포장용 골판지상자(115만매)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고, 낙찰자인 D사는 그 동안 총 계약 금액 3억300만원 가운데 1억6,400만원 어치만 납품하고, 나머지는 협상 결렬로 공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D사는 원자재 인상분과 기타 인건비, 유류대 및 운송비 인상 등을 포함해 약 23%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골판지포장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군인공제회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원자재 인상에 따른 원가 반영을 지킬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라며 “불가피하게 협동조합에 주어진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낮은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원자재값이 오르면 즉시 원가압박을 받게 돼 신속한 연동 반영이 경영난 극복의 핵심”이라며 “골판지상자 수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경영환경이 열악한 골판지상자 업계와의 상생 협력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원재료가격 변동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납품업체가 신청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해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발생하면 수요자는 10일 안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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