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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북한 적용여부 명확히 해야"

與 국보법폐지안 법사위 검토보고서

국회 법제사법위는 23일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과 관련,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국보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국보법 4조(반국가단체구성원 등의 목적수행죄)가 폐지될 경우 형법을 보완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고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토록 규정돼 있는 형법 98조 가운데 `적국' 부분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시켜 안보공백을 보완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는형법 102조 규정에 따라 형법 98조를 확대할 경우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일부로 간주하는헌법 3조에 따라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우리당이 반국가단체구성죄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한데 대해서는 "현행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반국가단체 처벌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북한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은 "폭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산당 조직의 경우 내란목적단체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보법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며 "국보법 폐지여부는 국가안보 위해세력에 대한 우리 체제의 대처능력, 북한에 대한사회일반의 인식, 현행 국보법 조항의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사회여건의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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