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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상속받은 재미동포, 미국 아닌 한국에 세금 내야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동포가 한국에 사는 부모로부터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증여 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는 미국과 한국 중 어디에 내야 할까.

답은 한국이다.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10만달러(약 1억800만원)를 초과할 때는 상속한 다음연도의 4월15일까지 미국 과세 당국에 상속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25일 세법을 잘 몰라 불이익에 직면한 재미동포들을 위해 4월4일까지 미국 7개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세무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애틀(24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26일 산호세, 28일 샌디에이고, 31일 LA, 4월2일 뉴욕, 4월3일 뉴저지, 4월4일 필라델피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에서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이 주요 설명대상이다. 한국 국세청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미국 교민이 주로 묻는 세무 상담 중 하나는 국내 금융자산 취득 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다. 교민이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해 원화로 환전한 후 한국 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10억원(100만달러)에 취득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해 같은 10억원이지만 미화로는 오른 125만달러에 파는 사례다. 이 경우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국 국세청에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나 미국에는 차액 25만달러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세금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설명회가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현지 세무설명회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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