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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문자메세지로 이혼 가능” 판결
입력2003-07-28 00:00:00
수정
2003.07.28 00:00:00
정구영 기자
말레이시아에서는 앞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이혼이 가능하게 됐다고 영 BBC방송이 보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종교 담당 고문인 압둘 하미드 오드맨 박사는 “문자메시지도 문서로 봐야 한다”며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이슬람 율법 하에서는 문자메시지에 의한 이혼 선언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법원이 지난 24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혼선언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문자메시지로 이혼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 이 사건의 남자 피고는 아내에게 “친정에서 나가 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혼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다 아내가 문자메시지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아 이혼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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