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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남경협법' 제정

경협 가속화 될듯

북한이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내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호(7.29)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총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전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등을 경제협력의 원칙으로 명시했다. 또 남북경협에 대한 중앙기구의 지도와 ▦기관의 임무 ▦사업의 기초와 방법 ▦재산의 이용 및 보호 ▦노동력 채용 ▦사업조건 보장 등을 규정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법은 우리 기업들이 북측과의 사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 북한이 지난 6월 발족을 공식화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하고 남북경협에 필요한 제도적인 틀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산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일반 남북경제협력사업, 대북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정운업 민경련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무성과 무역성 등에서 인력을 대거 충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한 것은 남한과 경제협력을 가속해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북한이 남북경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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