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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특집] 효도보험
입력2004-05-19 18:27:30
수정
2004.05.19 18:27:30
부모님 건강·재해사고 '걱정 뚝'
언제나 5월이 되면 부모를 생각하게 된다. ‘어버이날’에 조그만 선물로 그간의 죄스러움을 대신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 구석 허전한 마음이 남게 되는 게 자식들이다.
이런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을 대신할 수 있는 게 효도보험이다. 효도보험은 자녀가 부모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는 물론 거동이 불편할 때 간병 자금까지 지급한다. 또 부모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장례식 비용 등 목돈이 필요할 때도 자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존시 치료비 보장에 중점=효도보험은 부모의 건강과 재해사고 등을 종합보장하며 특히 치매에 대한 보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품으로 최근 들어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대신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효도보험으로 불린다.
효도보험의 종류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상해보험, 그리고 지난해부터 판매돼 주목 받고 있는 장기간병보험 등이 있다.
고령층 건강보험은 노인성질환의 진단, 수술, 입원 등을 주로 보장하며 치매와 재해장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상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고령층의 사고와 골절 등을 중점 보장한다.
실버종신보험은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유족에 대한 보장보다는 장제비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또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암과 입원, 사망과 관련된 특약을 추가 선택하면 별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질병보장 많은 상품 선택해야=효도보험은 가급적 보장기간이 길수록 좋고 노인성 질환 이나 치매 등 고령층과 관련된 질병을 많이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효도보험도 종신보험처럼 다양한 특약의 선택이 가능하다. 재해와 암, 기타 기초치료와 관련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정기특약)을 선택하면 부모 사망시 장례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효도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별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보사의 경우 입원시 본인 부담분의 실제 비용을 보상하고(일부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 생보사는 노인성질환 등 대상 질병이 보다 포괄적이고 보장기간이 종신까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어떤 상품 있나=장기간병보험을 제외한 효보험은 생보사중에서는 현재 5개 회사가 판매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치사랑효보험 ▦교보생명의 참사랑효보험 ▦금호생명의 불로장생 건강보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실버라이프종신보험 ▦신한생명의 골드안심보험II 등이다. 이들 보험은 보험가입연령이 대개 6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일반 상해보험과 달리 최고 65~73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노인성질환을 집중 보장해 주는 점이 특징이다.
흥국생명이 최근 개발한 ‘치사랑효보험’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부모 생존 시까지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교보생명의 ‘참사랑효보험’은 가입 2년 후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효도자금을 지원한다.
효도보험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면 다른 건강보험과 달리 치매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간병자금을 지원해 준다. 거동이 불편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성질환이나 환자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간병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험금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부 생보사들은 지난해부터 장기간병비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병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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