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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자격 획득 조선족 출입국 자유화 추진
입력1999-05-02 00:00:00
수정
1999.05.02 00:00:00
윤종열 기자
법무부는 2일 중국과 러시아 거주 동포들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자유롭게 출입국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는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이들 동포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에서 중국 동포 등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소정의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얻은 중국 동포 등에게 일정기간 국내에 머무르면서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친지방문 범위와 산업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전국 출입국관리소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필요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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