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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채용땐 임금보조/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사업주에 총액의 1/4∼1/5 1년간/교육훈련비용 전액도/출산·결혼 퇴직여성 재고용땐 월30만원앞으로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된 실직자 임금의 4분의 1∼5분의 1을 1년간 지원받는다. 또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는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팔레스호텔에서 우성차관 주재로 제9차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의 조기 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90일 이내에 10인 또는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을 채용하면 채용된 실직자 임금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1년간 지원하는 실직자채용장려금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이들 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새로운 직장 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전액과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재고용보장규정을 두고 퇴직 후 5년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는 월 30만원의 일정액을 지원 받는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95년 기준 47.9%로 미국의 70.3%, 일본의 56.8% 등에 비해 크게 저조한데다 특히 결혼·육아 등 이유로 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감, 여성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제도를 신설, 매분기 고령자 고용비율이 3% 이상인 기업중 고령자수가 10인 또는 5%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고령자 임금의 4분의 1(대기업은 5분의 1)을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했다. 우대기업의 범위와 관련, 개정안은 종전 「중소기업」의 명칭을 「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변경, 제조업·건설업 8백명, 운수·창고·통신업 5백명, 광업·기타 3백명 등 우대기업의 범위를 예시키로 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 납부 및 각종 지원시 우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과 고용보험법상의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달라 기업에 혼란을 초래,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직시킨 경우 실업급여액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장려금을 지급, 조기재취직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쟁력 10% 높이기」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지방노동관서로 일원화하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할 때 제출하는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합,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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